2025년에도 정부의 대표적인 저소득층 지원 제도인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사업자·종교인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급되는 직접 지원금입니다.
특히 올해는 신청 자격 요건이 일부 조정되었고,
신청 방법도 더욱 간편해진 만큼 꼭 신청해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에게 지급되는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과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며,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1. 소득 요건 (부부 합산 기준)
- 단독가구: 연간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연간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2. 재산 요건 (가구원 합산 기준)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예금, 주식, 자동차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3. 신청 불가 대상
- 전문직 사업자(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와 그 배우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일부 예외 있음)
-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경우
-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
2025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정기 신청
- 신청 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자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기한 후 신청
- 신청 기간: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 지급액: 정기 신청 대비 95% 지급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 전용)
- 상반기 소득분: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 신청, 2024년 12월 30일까지 지급
- 하반기 소득분: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신청, 2025년 6월 30일까지 지급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자에 한하며,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1. ARS 전화 신청 (☎ 1544-9944)
- 전화로 신청 안내에 따라 본인 인증 후 신청 가능합니다.
-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2. 홈택스(PC, 모바일) 신청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신청 가능하며, 받지 않은 경우 공동·금융 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인터넷(QR코드) 신청
안내문에 포함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세무서 직원 신청 대리 (☎ 1566-3636)
안내 대상자가 동의하면 세무서 직원이 신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5. 자동 신청 제도
신청자가 자동 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간 별도 신청 없이 근로장려금이 자동 신청됩니다.
지급 금액 및 시기
지급 금액
- 단독가구: 최대 150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60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00만 원
지급 금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소득이 기준 범위를 벗어나면 지급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노하우 SPACE
지급 시기
- 정기 신청: 2025년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반기 신청:
- 상반기 신청: 2024년 12월 30일까지 지급
- 하반기 신청: 2025년 6월 30일까지 지급
반기 신청 시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이 15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으며, 2025년 6월에 정산 시 지급합니다.
유의사항
- 허위 신청 시 불이익: 지급된 장려금은 환수될 수 있으며, 최대 5년간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장려금 감액 및 체납 충당:
- 재산이 1.7억 원 이상이면 지급액의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신청할 경우 지급액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 세금 체납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가 자동으로 세금 납부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단,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자녀장려금은 홑벌이·맞벌이 가구 중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 소득이 발생한 시점에 따라 1년에 두 번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정기 신청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연 1회 신청 후 9월에 지급됩니다.
Q3. 신청 기간을 놓쳤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며, 2025년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액의 95%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추가신청방법, 기한을 놓치셨다면?!
자녀를 키우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자녀장려금. 매년 국세청에서 접수를 받고 지원하는 이 제도는, 자녀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정부의 대표적인 현금성 복지 지원금입니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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