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과 명의도용 등 금융사기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여신거래안심차단서비스를 도입하여
개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신용대출, 카드발급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전국 4,012개 금융기관에서 이용 가능하며,
신용정보법령상 금융회사 대부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신거래안심차단서비스란?
여신거래안심차단서비스는 본인의 동의 없이 실행되는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등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시, 금융기관은 고객의 여신거래 차단 여부를 확인하고,
차단 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 거래를 중단하고 고객에게 안내합니다.
참여 금융기관 목록
현재 여신거래안심차단서비스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 저축은행: OK저축은행, SBI저축은행 등
- 상호금융: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 우정사업본부: 우체국
- 여신전문금융회사: 신용카드사, 캐피탈사 등
- 금융투자회사: 증권사 등
※ 일부 소규모 금융기관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목록은 본인신용정보열람 서비스 -> 일반신용정보 -> 안심차단정보 -> 로그인 -> 여신거래 안심차단정보 신청/해제 가능 기관 보기
적용 범위
여신거래안심차단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거래를 차단합니다:
- 신용대출
- 카드론
- 신용카드 신규 발급
- 주식담보대출
- 예적금 담보대출
- 할부금융 등
단, 기존에 보유한 신용카드의 갱신이나 체크카드 발급 등은 차단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 방법
대면 신청:
-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래 중인 금융기관 영업점 방문
비대면 신청:
- 일부 은행의 모바일 앱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신청 가능
※ 비대면 신청 가능 여부는 금융기관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제 방법 및 주의사항
- 해제 방법: 금융기관 영업점 방문 후 본인 확인을 통해 해제 가능
- 주의사항:
- 해제 후에는 즉시 여신거래가 가능하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 해제 후 재등록을 위해서는 다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태 확인 방법
여신거래안심차단서비스의 신청 상태는
한국신용정보원 본인신용정보열람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여신거래안심차단서비스는 금융사기로부터 개인의 자산을 보호하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전국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이용 가능하므로,
금융거래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활용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