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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거래안심차단서비스 대상 금융기관 목록 및 전체 적용 범위|2025년 최신 가이드

by usefulinfoshare 2025.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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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과 명의도용 등 금융사기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여신거래안심차단서비스를 도입하여
개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신용대출, 카드발급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전국 4,012개 금융기관에서 이용 가능하며,
신용정보법령상 금융회사 대부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신거래안심차단서비스 대상 금융기관 목록 관련 이미지

여신거래안심차단서비스란?

여신거래안심차단서비스는 본인의 동의 없이 실행되는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등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시, 금융기관은 고객의 여신거래 차단 여부를 확인하고,
차단 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 거래를 중단하고 고객에게 안내합니다.

참여 금융기관 목록

현재 여신거래안심차단서비스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은행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등
  • 저축은행OK저축은행, SBI저축은행 등
  •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 우정사업본부: 우체국
  • 여신전문금융회사신용카드사, 캐피탈사 등
  • 금융투자회사증권사 등

※ 일부 소규모 금융기관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목록은 본인신용정보열람 서비스 -> 일반신용정보 -> 안심차단정보 -> 로그인 -> 여신거래 안심차단정보 신청/해제 가능 기관 보기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로 바로가기

적용 범위

여신거래안심차단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거래를 차단합니다:

  • 신용대출
  • 카드론
  • 신용카드 신규 발급
  • 주식담보대출
  • 예적금 담보대출
  • 할부금융 등

단, 기존에 보유한 신용카드의 갱신이나 체크카드 발급 등은 차단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 방법

대면 신청:

  •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래 중인 금융기관 영업점 방문

비대면 신청:

  • 일부 은행의 모바일 앱 또는 인터넷뱅킹을 통해 신청 가능

※ 비대면 신청 가능 여부는 금융기관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제 방법 및 주의사항

  • 해제 방법금융기관 영업점 방문 후 본인 확인을 통해 해제 가능
  • 주의사항:
    • 해제 후에는 즉시 여신거래가 가능하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 해제 후 재등록을 위해서는 다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태 확인 방법

여신거래안심차단서비스의 신청 상태는
한국신용정보원 본인신용정보열람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로 바로가기

여신거래안심차단서비스 대상 금융기관 목록 관련 이미지
여신거래안심차단서비스 대상 금융기관 목록 관련 이미지

결론

여신거래안심차단서비스는 금융사기로부터 개인의 자산을 보호하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전국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이용 가능하므로,
금융거래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활용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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